|②보통결의 사안…기관·개인투자자 다수, 주주 설득 ‘카드’ 필요 에코프로그룹이 근로자이사를 최종 선임하기 위해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출석주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에코프로의 경우 대주주 측의 지분이 25.53%라 최소 기준은 맞췄다. 다만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을 얻어야 하는 게 관건이다. 현재 에코프로 지분 구성을 보면 외국인은 20.37%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