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금지표현 확대…업계 “규제 과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피부나이·병원용’ 문구 사용 금지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나이’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제품 표시·광고 시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표현 규제 범위가 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문구 금지표현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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