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정 제17A에 따라 제재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지정된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영국의 금융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5. 규정 제17A에 따라 제재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지정된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영국의 금융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규정 제17A(2)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제재된 은행이 이전에 처리한 결제를 영국의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 다시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영국 은행이 해당 결제를 청산하거나 정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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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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