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파생상품은 규정 제16조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까?

<러시아> 23. 파생상품은 규정 제16조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까? 옵션, 선물, 포워드, 워런트와 같이 규정 제16조 대상인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파생상품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신용디폴트스왑(단, 권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헤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생상품도 규정 제16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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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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