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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31. 현금정산형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물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허용됩니까? 규정 제16조는 양도성 증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제16조 제10항에 따르면, 양도성 증권에는 해당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도 포함되므로,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도 금지되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 <쉬운 설명> 기초자산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