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에 세제 유리…’한화증권WM’ 토지보상 주목

|양도세 감면율·한도 증가…금융·법률·세무 ‘올인원’ 솔루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늘어났다. 현금과 채권보상 관계없이 감면율이 5% 늘어난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 무엇보다 개정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투자증권 강남WM센터의 토지보상영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곳은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보상 채권 물량의 30%를 소화한 국내 대표 토지보상센터다.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금융위, 금가분리 완화 시사 ‘두나무 지분거래 촉각’

|변화한 시장환경 종합적 고려, 금융권 가상자산시장 진출 기대감 금융당국이 금가분리...

‘기후변화’ 대응하는 한화증권, 투자기회 찾는다

|작년 ESG펀드 통해 스타트업 투자 확대…손종민 CFO가 전략 주도 한화투자증권은...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