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율·한도 증가…금융·법률·세무 ‘올인원’ 솔루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늘어났다. 현금과 채권보상 관계없이 감면율이 5% 늘어난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 무엇보다 개정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투자증권 강남WM센터의 토지보상영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곳은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보상 채권 물량의 30%를 소화한 국내 대표 토지보상센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