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도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차원…거래목적, 자금원천까지 파악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과정에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한다. 자금세탁(ML)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도 가상자산의 매도가 허용되는 데 따른 조처다. 실명계좌발급 은행과 거래소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면 확인·검증 주기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