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만5463주 담보 풀려, 물산 3건 중 1건 해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법원에 했던 주식 공탁이 해지됐다.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연부연납 중 5회차 납부를 완료하면서 일부 공탁을 해지하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던 삼성전자 보통 583만5463주(지분율 0.1%)의 공탁이 해지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