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행정명령(E.O.) 13808의 목적을 위해 “신규 자본”이라는 용어는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자본으로 한정됩니까, 아니면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자본도 신규 자본으로 간주됩니까?

<베네수엘라 제재> 행정명령(E.O.) 13808의 목적을 위해 “신규 자본”이라는 용어는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자본으로 한정됩니까, 아니면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자본도 신규 자본으로 간주됩니까? E.O. 13808에 따르면 “신규 자본”은 2017년 8월 25일 이후에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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