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손해와 인과관계 없어…부제소합의로 청구권 인정 어려워” 코레이트자산운용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현대운용의 선관주의 위반과 코레이트운용의 손실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B증권이 현대운용 지분을 키스톤PE에 매각할 당시 부제소합의를 거친 점도 눈여겨봤다. 법원은 KB증권이 현대증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만큼 이를 인수한 코레이트운용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코레이트운용은 지난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