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 쿠바로 허가된 수출품이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해당 품목을 서비스나 수리를 위해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쿠바 제재> 쿠바로 허가된 수출품이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해당 품목을 서비스나 수리를 위해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네, 해당 품목이 31 CFR § 515.533(a) 또는 31 CFR § 515.559에 따라 쿠바로 수출되었거나 재수출된 경우 가능합니다. 이 일반 허가가 허용하는 사항과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전체 설명은 31 CFR § 515.533(b)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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