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쿠바 또는 쿠바 국민에게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쿠바 또는 쿠바 국민에게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미국과 쿠바 간의 우편물 및 소포의 수신 또는 발송과 관련하여,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제515.542(a)조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결제 포함)를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우편물 및 소포의 수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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