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러시아 관련) 지침 1에서 “신규 주식”이라는 용어는 제재 발효일 이후 SSI 기관이 발행한 주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재 발효일 이후 SSI 기관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주식도 신규 주식으로 간주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러시아 관련) 지침 1에서 “신규 주식”이라는 용어는 제재 발효일 이후 SSI 기관이 발행한 주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재 발효일 이후 SSI 기관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주식도 신규 주식으로 간주되나요? 지침 1의 주식 관련 금지는 제재 발효일 이후 SSI(산업 분야별 제재) 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한 주식에 적용됩니다. 지침 1은 미국인이 비제재 기관이 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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