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재 발효일 이후에 지침 1, 2, 3의 대상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SSI 기관에 지침에서 지정한 만기보다 긴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예를 들어, 제재 발효일 이후에 미국인이 SSI 기관에 주식이나 자산을 판매하면서, 이연 구매대금(이자 없이도) 방식으로 지침에서 허용하는 일 수를 초과하여 대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제재 발효일 이후에 지침 1, 2, 3의 대상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SSI 기관에 지침에서 지정한 만기보다 긴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예를 들어, 제재 발효일 이후에 미국인이 SSI 기관에 주식이나 자산을 판매하면서, 이연 구매대금(이자 없이도) 방식으로 지침에서 허용하는 일 수를 초과하여 대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지침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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