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지침 4의 목적상, OFAC는 “심해” 석유 생산 가능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지침 4의 목적상, OFAC는 “심해” 석유 생산 가능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프로젝트가 수심 500피트(약 152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중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심해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발행일: 2014년 9월 12일 https://ofac.treasury.gov/faq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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