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지침 4에서 “생산”이라는 용어는 심해, 북극 해역, 또는 셰일 프로젝트에서 추출된 석유의 운송, 정제, 또는 기타 거래 활동을 포함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지침 4에서 “생산”이라는 용어는 심해, 북극 해역, 또는 셰일 프로젝트에서 추출된 석유의 운송, 정제, 또는 기타 거래 활동을 포함하나요? 지침 4의 목적상, “생산”이라는 용어는 석유를 지표로 끌어올리고 이를 수집, 처리, 현장 가공, 현장 저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의 생산 단계는 추출된 석유가 현장 생산 저장 탱크에서 운반되거나 현장 생산 부지 밖으로 이동되면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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