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 저는 미국인으로, 2018년 4월 6일 행정명령 13661 또는 1366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OFAC의 50% 규칙에 따라 차단된 엔티티의 직원이거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차단된 엔티티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해당 엔티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저는 미국인으로, 2018년 4월 6일 행정명령 13661 또는 1366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OFAC의 50% 규칙에 따라 차단된 엔티티의 직원이거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차단된 엔티티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해당 엔티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OFAC의 허가가 없는 한, 이러한 엔티티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사회에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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