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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1개월 만에 무죄, 법원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적용 어렵다’ 판단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 위기까지 몰렸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사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장 대표 측의 핵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1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고 그가 이끌고 있는 넥써쓰도 걸림돌이 사라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