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 저는 미국 외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허가 12B에 명시된 엔티티(또는 12B에 명시된 엔티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한 다른 엔티티)와의 계약이나 합의를 유지 또는 철회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제3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은 일반허가 12B의 승인에서 제외되거나 개정된 CAATSA 섹션 228에 따른 SSIDES 섹션 10 또는 개정된 CAATSA 섹션 226에 따른 UFSA 섹션 5의 적용을 받습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저는 미국 외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허가 12B에 명시된 엔티티(또는 12B에 명시된 엔티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한 다른 엔티티)와의 계약이나 합의를 유지 또는 철회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제3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은 일반허가 12B의 승인에서 제외되거나 개정된 CAATSA 섹션 228에 따른 SSIDES 섹션 10 또는 개정된 CAATSA 섹션 226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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