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점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아 회장은 10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