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 행정명령 14071호(E.O. 14071)에 따른 결정인 “특정 정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금지”에서 다음 용어를 OFAC가 어떻게 해석할 예정입니까?: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정보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정보 기술 컨설팅 및 설계 서비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행정명령 14071호(E.O. 14071)에 따른 결정인 “특정 정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금지”에서 다음 용어를 OFAC가 어떻게 해석할 예정입니까?: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정보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정보 기술 컨설팅 및 설계 서비스”? OFAC는 다음과 같이 이 용어들을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규정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