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 행정명령 13722(E.O. 13722)에 따라 31 CFR 파트 510(NKSR)의 § 510.205에 구현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 금지가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의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북한 제재> 행정명령 13722(E.O. 13722)에 따라 31 CFR 파트 510(NKSR)의 § 510.205에 구현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 금지가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의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없습니다. E.O. 13722는 미국에서 또는 미국인이 북한으로의 모든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며, 이는 허가되었거나 면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BIS는 수출관리규정(15 CFR 파트 730-774)에 따라 북한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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