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도 거래자료 제출 의무…고액자산가·자문형 서비스 실무 부담 가중 국외주식 거래정보에 대한 당국의 실시간 수집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그간 국세청장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자료 제출 체계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권한으로 격상됐다. 국내자산에 국한됐던 과세정보 수집범위도 해외 주식, 해외펀드까지 확대되면서 고액자산가의 글로벌 자산 흐름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정비되는 모양새다. 자산운용사와 자문형 PB센터 등도 대응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