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용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 포함 미국 정부가 대만산 비반도체 제품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목재 제품 등의 대미 수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임.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발효됐고, 대만은 미국의 232조 관세 체제에서 우대 조치를 적용받은 첫 번째 국가가 됐음. 28일(현지시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공지(notice)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