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미국은 어떤 논리로 ‘강제노동’을 12.5%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USTR는 6월 2일(현지시각)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도입 및 집행 실패 관련 제301조 조사보고서‘를 통해 총 60개 경제권이 미국 무역법상 불합리한 무역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12.5%의 추가관세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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