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 특정 베네수엘라 일반허가(예: 46C, 47A, 48B, 50B, 51B, 52A 및 54A)에 포함된, 계약 조건이 미국 내 주(state)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국 법이 해당 기초 활동의 모든 측면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베네수엘라 제재> 해당 OFAC FAQ는 현재 Archived(보관) 처리되어 현행 공식 가이던스로 직접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거 OFAC의 해석 및 정책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0827, 26.8.27) 특정 베네수엘라 일반허가(예: 46C, 47A, 48B, 50B, 51B, 52A 및 54A)에 포함된, 계약 조건이 미국 내 주(state)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국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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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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