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사위, 민사벌금 건당 40억원 상한 동결…美 선사 차별·운임차별·선복거부도 중징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가 2026년 적용되는 민사벌금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이는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그러나 이번 조치는 벌금 완화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해사위는 기존 벌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당 최대 262만 달러(약 39억 7000만 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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