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나 군용 품목의 개발이나 생산에도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뜻함.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품목 통제법(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