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무관 “대러 소액 공공조달 제재, 회원국 자체적으로 부과 가능”

| “EU 조달지침 기준액보다 낮은 계약, 러 사업자 배제 직접 적용 안돼” |  “회원국, 기준액보다 낮아도 국내법 통해 러 사업자 별도 배제 가능” <개요> 유럽연합(EU) 법무관(Advocate General) 타마라 차프타르 메디나(Tamara Ćapeta Medina)는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규정 제5k조의 공공조달 참여 금지가 EU 조달지침의 금액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다만 회원국이 국내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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