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법’ 58년 만에 대개편…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수입자 지위·수수료 부과

|비EU 직구 상품에 취급수수료 신설…11월 1일까지 회원국 징수 개시 |반복 위반시 수입액 최대 6% 과징금…EU 세관당국·통합 데이터허브 신설   <개요> 유럽의회가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수입자로 간주하고 관세·제품규정 준수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EU 관세법 전면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음. 해외 온라인몰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상품에는 새로운 취급수수료가 부과되며 회원국은 늦어도 11월 1일부터 이를 징수함. 반복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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