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로 석유 제품 운송, 대러 수출통제 위반 아냐”

정부가 국내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 제품이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대러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8일 공동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보도에 언급된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항구에서 해당 제품을 선적한 행위 자체는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음.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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