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곧 시행…테러 관련 자금조달 행위 금지 실효성 제고 앞으로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대상자로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인물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