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율 세분화 및 법특성 반영…피해 1000만명 이상 가중, 내부통제 구축 시 감경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분화되고 하한선도 기존 50%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앞으로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도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에 부과기준율 1~30% 탄력 적용 금융위는 1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