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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간 소비자 기만, 알고도 시정 안해” 메가스터디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광고를 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주요 인터넷강의 기업들과 함께 ‘부당광고 방지 자율준수’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당광고를 인지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6여년간 지속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게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