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 절차·사후관리에 허점…경영유의 조치 흥국화재해상보험의 투자위탁·관리 업무에 일부 결함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의 투자위탁 및 관리 등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영진 주의와 경영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 격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특히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과의 투자위탁 계약에서 공정성과 적정성 미흡이 지적됐다. 원화·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항목 구분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투자일임계약 절차·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