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플로우서브 코퍼레이션(Flowserve Corporation)

위반 사항: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텍사스주 어빙에 위치한 Flowserve Corporation과 그 해외 자회사 10곳은 필요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다양한 국가에 펌프, 밸브 및 관련 부품을 무허가로 수출 및 재수출했으며, 미국산 품목을 이란과 시리아로 우회 배송했습니다. 수출된 품목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확산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로의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11년 9월 29일, Flowserve Corporation과 그 해외 자회사 10곳은 총 2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Flowserve의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감사 요구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Flowserve는 또한 이란, 수단, 쿠바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OFAC에 50만2408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Flowserve는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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