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그래프텍 인터내셔널 홀딩스(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위반 사항: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오하이오주 파마에 위치한 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GrafTech)는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CGW(미사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높은) 등급의 흑연을 중국과 인도로 12회에 걸쳐 수출했습니다. 이 고등급 흑연은 약 52만4000달러 상당이며 ECCN 1C107로 분류되어 미사일 기술 이유로 통제됩니다. 이 사건은 OEE의 워싱턴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13년 10월 25일, GrafTech는 3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GrafTech의 준수 프로그램 및 세 개의 해외 GrafTech 자회사들의 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 감사 요구 사항도 포함됩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GrafTech는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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