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별 역할 명확화, AML 보고책임자 요건 등…책임성·전문성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보고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적용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세탁방지의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다.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관련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의무를 다했고 사정이 인정되면 다른 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