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캐나다 이중국적 “최대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법무부는 파키스탄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인 제이 시디키(Jay Siddiqui)를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수출통제법을 피해 파키스탄의 무기 관련 기관에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시디키는 가짜 회사를 내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속여 수출품의 실제 목적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음. <세부내역> 미국 법무부는 지난 28일, 제이 시디키를 포함한 3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