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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9. 규정 제16조가 금지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행위’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해당 증권이나 상품의 매수·매도,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발행을 돕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투자 서비스란 주문의 수신·전달, 고객을 대신한 주문 집행, 자기 계정 거래,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자문, 확정/비확정 조건 하의 발행·배정, 거래소 상장 관련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gene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