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141. 제가 임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회사(block management company)나 부동산 중개업체(estate agency)로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령에 명시된 ‘임대 중개 업무(letting agency work)’의 정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업체는 ‘관련 업체(relevant firm)’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 관련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