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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5. 약속어음(promissory notes)은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하는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약속어음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채무증서이므로, 규정 제16조의 적용 대상자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자가 비협상성(non-negotiable)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영국인과의 비금지 거래에 대해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 <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