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은 규정 제16조의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합니까?

<러시아> 26.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은 규정 제16조의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합니까? 선하증권은 물품 운송과 수령을 증명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이므로, 이 자체로는 규정 제16조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 거래용으로 양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회피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 <쉬운 설명>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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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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