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규정 제16조의 금지 대상자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담보로 사용하여, 제재 대상이 아닌 인물과 환매 또는 증권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27. 규정 제16조의 금지 대상자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담보로 사용하여, 제재 대상이 아닌 인물과 환매 또는 증권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규정 제16조의 적용 대상인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담보로 사용하는 환매계약 또는 증권대여계약은 영국인이 체결할 수 없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 <쉬운 설명> 제재 대상자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담보로 삼는 거래는 영국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repurch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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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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