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모토닉 김희진 대표 상속세+배당세 부담 사례, 차기 정권에 기대감 배당소득세는 소극적인 배당의 주요 걸림돌로 거론되곤 한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은 배당금액의 15.4%이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소 4.9% 최대 49.5%의 누진세가 추가된다. 연간 수십억원을 배당으로 받는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확대하기보다 잉여현금을 사내에 쟁여놓는 방안을 선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