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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깐깐한 잣대 적용 예고, 방산산업 특성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노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체제에 편입되더라도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동종업계간 기업결합이거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깐깐한 개선안을 요구한 이력이 있다. 일각에서는 KAI가 제노코를 인수해 구축하고자 한 수직계열화가 변수가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