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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22일(현지시각)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과 연계된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고율의 해상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음.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2025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구체적 수수료 구조와 적용 대상 수수료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당 120달러(약 17만 1000원) 또는 순수 화물 중량(순톤,net ton)당 18달러(약2만 5000원)중 높은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