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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153. 이란 금융 제재 규정(IFSR)은 “고의로”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IFSR에서 사용된 “고의로(knowingly, https://www.ecfr.gov/current/title-31/subtitle-B/chapter-V/part-561/subpart-C/section-561.314)”라는 용어는 특정 행위, 상황 또는 결과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란 금융 제재 규정은 외국 금융 기관이 하나 이상의 제재 가능한 활동에 관여한 것을 재무부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ofac.treasury.gov/faqs/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