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SP, 예스티 상대 소극적권리심판 항소·독점력 유지 ‘사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에 “기존 특허소송 영향 무, 최소 5년 진입장벽 유지”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상대로 예스티(YEST)가 소송을 벌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이번에도 엇갈렸다. HPSP는 이번 심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각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5년간 고압수소어닐링 장비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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