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AML 및 경제제재 준수 업무·책임 명확화

|자금세탁방지·경제제재 준수 규정 제정…보고·준수책임자는 준법감시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경제제재(Sanctions) 준수 업무와 관련한 신규 규정을 제정했다. 곧 시행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개정 업무규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은행장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업무 및 책임 명확화 등 자금세탁과 공중협박·대량살상무기확산(WMD) 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제재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임직원 역할·임무 구분…규정·세칙·기준 3단 체계 마련 수은 이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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